노동 / 법률

2025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위반여부 계산방법



2025년 최저임금의 개념 및 중요성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입니다. 2025년에는 최저시급 10,030원, 주 40시간 근로(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월 환산액이 2,096,27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시급이 이 기준에 미달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어, 차액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 및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한 법적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1. 일반적인 최저임금 산정 방법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 임금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직무수당, 물가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생산장려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식대, 김장수당, 기숙사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와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토요일 무급)하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지급받는다고 가정합시다.

  • 기본급: 1,500,000원
  • 직무수당: 300,000원
  • 자격수당: 200,000원
  • 연장근로수당: 400,000원
  • 식대: 100,000원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자격수당 등 총 2,000,000원입니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2,000,000원 ÷ 209시간 ≒ 9,570원
로,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에 미달하게 되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위반여부 계산방법


2. 포괄임금(연장수당 포함)인 경우의 계산 방법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가산해야 할 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시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15시간씩 격일로 근무하며 월 2,500,000원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근로시간
      1일 15시간 × (365일 ÷ 12개월 ÷ 2) ≒ 228시간

  2. 주휴수당
      주 40시간 근무(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8시간 × 4.34 ≒ 35시간

  3. 연장근로 가산시간
      1일 8시간 초과하여 7시간의 연장근로 발생 → 한 달 기준 7 × (365 ÷ 12 ÷ 2) ≒ 106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50% 가산하므로, 106 × 0.5 ≒ 53시간

이 모든 시간을 합산하면,
  228시간 + 35시간 + 53시간 = 약 316시간
가 됩니다.
따라서, 월급 2,500,000원을 총 근로시간 316시간으로 나누면
  2,500,000원 ÷ 316시간 ≒ 7,911원
로 계산되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대처 방법

계산 결과 지급받은 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위반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 청구: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시급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근거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최저임금법 위반 시 사용자는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2025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 임금 체계와 포괄임금 체계 모두에서 실제 근로시간, 주휴수당, 연장근로 가산시간 등을 꼼꼼하게 산출하여 지급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달임이 확인된다면, 근로자는 체불임금 청구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 글이 2025년의 최저임금 계산과 위반 여부 확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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