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동분야 달라지는 제도들 정리.
근로, 노동분야는 법 규정 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이나 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제도 등이 많은데 특히 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내용들도 해마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기억만으로 일을 처리하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수 도 있기 때문에 미리 올해 부터 달라지는 제도나 규정 등을 확인해 놓으면 실제 일에 닥쳐 당황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상한액 : 기존 7,822,560원 → 8,481,420원(근로자 사업주 각각 4,240,710원)
하한액 : 변동없음 (19,780원 / 근로자 사업주 각각 9,890원)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변경 : (2023) 소득의 0.9082% (건강보험료의 12.81%) → (2024) 소득의 0.9182% (건강보험료의 12.95%)
최저임금액 변경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실업급여 최저액 변경
최저임금 변경(시간급 9,860원)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액도 바뀝니다.
실업급여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하는데,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액이 변경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최저액: 63,104원 (최저임금액 9,86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최고액은 변경없이 66,000원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변경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재취업 시기와 급여 요건이 강화되고, 65세 이상자의 재취업기간을 완화하였습니다.
(재취업 시기) 기존에는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후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으로 인정합니다.
(재취업시 급여제한) 기존에는 재취업한 직장에서 받는 급여수준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재취업한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노동부 고시금액(2024년, 월574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자 우대) 기존에는 12개월 이상 취업(자영업 포함)한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자(퇴직일 당시 65세 이상자로서 65세 전부터 65세 될 때까지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만 해당)는 6개월 이상 취업(자영업 포함)한 경우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출산 보육수당, 직무발명보상금,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고,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딩이 비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민간주도 R&D 역량강화와 기술개발 유인 제고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연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선원(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포함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시 주택비 소득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주택관련 소득공제와 의료비 관련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요건 및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합니다
(공제한도) 연 300 ~ 1,800만 원 → 연 600 ~ 2,000만 원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를 종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유아(6세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요건을 폐지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지출) 분부터 적용됩니다.(2024년 1월에 하는 2023년분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간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미부과
2024년 1월 1일부터 월 중간입사자, 휴직자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지 않고 다음달부터 보험료 납부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기존 월별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 삭제
해당 사유
-월 중간(매월 1일 제외)에 새로 고용된 경우
-월 중간(매월 1일 제외)에 동일한 사업주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휴직, 휴업, 출산전후휴가 등이 월의 중간(매월 1일 제외)에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
(참고) 해당자에 대해 월 중간에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정산하는 바,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실제 소득액 전액에 고용 산재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방과후강사 등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기존 노무제공자(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의 범위에 방과후강사와 공제모집인이 2024.1.1.부터 포함되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신규 포함 노무제공자 직종 : 학교(유치원 포함)의 방과후강사, 어린이집의 특활프로그램강사, 새마을금고 및 신협의 공제모집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근로자 산재인정기준을 노무제공자에게도 동일 적용
산재보험료 : 보수(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보험료율
‘휴업등 신고’를 통해 노무제공이 없는 기간에는 산재보험료 미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