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대출

2024년 3월12일 부터 시행되는 소액연체 상환자 ‘신용 사면’ 과 연체기록 삭제 대상자 범위는 ?



정부가 소액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이른바 <신속 신용 회복 지원조치>가 3월12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천만원 이하 연체자 가운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연체기록 삭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은 2021년 9월1일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연체금을 이미 완납하였거나 5월31일까지 완납 예정인 사람들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3월12일 부터 시행되는 소액연체 상환자 ‘신용 사면’ 과 연체기록 삭제 대상자 범위는 ?

기존의 방식 대로라면 연체금을 완납하였더라도 일정 기간 연체기록이 남게되어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정부의 이번 신용 사면,연체기록 삭제 조치로 그러한 금융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조치로 인해 그동안 연체기록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아 신용카드 등 발급에 제한이 있던 사람들이 즉시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오르게 되어 새롭게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는 등 경제생활 복귀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체기록 삭제 등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이 3월12일 부터 가능하고 개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일반 홈페이지 등에서도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신용사면 조치와 함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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