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 투자 할 때 세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ETF 투자자들이 배당소득 과세 방식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금계좌의 대표적인 장점이었던 배당금 ‘과세이연’ 혜택이 크게 축소되면서, 투자 전략에 재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방식 변화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 그리고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배당소득 과세 방식, 어떻게 달라졌을까?
기존 방식: 국세청 선환급 제도
- 배당금 100% 수령: 연금계좌나 ISA 등 절세계좌에서 해외 ETF나 펀드의 배당금을 받을 때,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세청이 선환급해 줌으로써 배당금 전액이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 과세이연 효과: 배당금이 그대로 재투자되면서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고, 연금 수령 시점에 단 한 번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 후 방식: 해외 원천징수 후 지급
- 배당금 원천징수: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배당소득세가 먼저 원천징수된 후, 남은 금액만 계좌로 입금됩니다.
- 예시:
- 미국 배당주 ETF에서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100만 원이 그대로 입금되었으나
- 이제는 해외에서 15%(15만 원)를 제하고 85만 원만 입금됩니다.
- 추가 과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국내 연금소득세(약 3.3~5.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 연금계좌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과세이연 혜택 축소
- 재투자 원금 감소: 배당금 지급 시 매번 해외에서 세금이 차감되므로, 원금이 줄어들어 복리 효과가 감소합니다.
- 연금수령 시 추가 부담: 기존에는 연금 수령 시 한 번만 세금을 납부했지만, 이제는 배당 발생 시점과 연금 수령 시점에 각각 과세되는 구조가 되어 투자자 부담이 커집니다.
이중과세 우려
- 계산의 어려움: 배당금이 재투자되는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내 세율과의 차이: 정부는 만기 시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국내 세율보다 높으면 추가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 혼선이 우려됩니다.
3. 정부의 대응 및 향후 전망
연금소득세 환급 방안 검토
- 환급 방안: 정부는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연금 수령 시 납부한 세금을 나중에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제한점: 다만, 환급 절차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배당금 지급 시마다 차감되는 구조 자체는 변경되지 않아, 과세이연 효과 완전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법 개정 필요성: 환급 방안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세법 개정으로 해외 ETF 등 해외 펀드 투자 시 연금계좌의 장점이 크게 축소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과세이연 혜택 소실’과 ‘이중과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앞으로 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투자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변경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해외 ETF 등 해외 펀드 투자 시 달라진 점 핵심요약
- 배당소득 지급 방식 변경: 올해부터 국세청의 선환급 제도가 폐지되고, 해외 ETF·펀드 배당금은 해외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 과세이연 혜택 축소 및 이중과세 우려: 연금계좌 내 배당금이 100% 재투자되지 않아, 기존의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지고 연금 수령 시 추가 과세(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됩니다.
- 정부의 환급 방안 검토: 정부는 연금소득세 환급 방안을 검토 중이나, 법 개정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해 완전한 효과 회복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