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법률

해고수당? 해고예고와 수당, 예고없는 해고의 효력에 대하여.



해고수당이라는 것이 있을까? – 해고예고제도의 의미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상관, 또는 사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You’re Fired !!!> 라고 외치는 모습은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과 실상은 조금 다르게 굴러가고 있지만……

해고와 관련해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흔히 잘못 알고 있거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가 있는데 바로 ‘해고수당’ 이라는 용어입니다. 마치 근로자를 해고하면 임금 이외에 따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 말은 실제로는 잘못된 용어이며 법상으로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때 따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수당? 해고예고와 수당, 예고없는 해고의 효력에 대하여.

다만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 신청 등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사업주가 임의로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해고수당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해고예고제도 입니다. 이 해고예고제도에 금전 지급규정이 있는데 이를 해고를 하면 무조건 지급하는 수당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제도의 의미

해고예고제도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사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법률 상 사업주의 의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법상으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사업주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도 않고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2년 이하으 ㅣ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 보이는 ‘ 당신 해고야, 당장 나가’ 라는 말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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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이러한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되어 곤경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그 적용에 있어서 예외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해고예고제도 자체가 적용배제되는 경우는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기간을 어기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신분적 요소 때문에 해고예고제도가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 해고의 효력은?

그렇다면 사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즉 30일 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않은 해고는 무효가 되는 걸까?

해고예고제도는 예고없는 해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할 때 일정한 기간을 두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해고 통보라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 자체는 유효하되 기간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수당을 따로 지급하라는 제도 인 것입니다.

때문에 해고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해고통보라는 이유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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