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주택관련 비용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세액공제,주택임차차입금,주택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 보면 어쩌면 월 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거비 일 것입니다. 거주 형태가 월세든, 전세든, 영끌 해서 마련한 자가든 매월,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가계 소비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출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월세부터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까지 연말정산 주택 관련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사는 세입자라면 월세액 세액공제.
주거 형태가 월세인 경우에는 자신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 5,500만 원 초과라면 15%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면 연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총급여액은 자신이 1년 동안의 급여의 총합계를 의미하며 세금,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지급받는 실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식대,차량유지비 등과 같은 비과세 항목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를 빼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어야 하고,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는 다니고 있는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주민등록표 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월세액지급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사전에 등록한 월세 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받아 전세 사는 세입자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현재 거주하는 주거형태가 전세 이면서 이 전세에 대해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는 먼저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국민주택규모 주택 규모 이하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1세대당 85㎡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기간에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거나,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해당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집을 샀던 시기에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기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증빙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거나,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 핵심 정리
1. 주거 관련 지출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이 해당됩니다.
3.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