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025년 새해가 되면서 달라지는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금융분야 쪽에서는 대출을 미리 갚으려는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관련 법 개정으로 2025년 1월13일 부터 시행되는 대출금 중도상환료수수료 인하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는 무엇일까?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쉽게 설명하면 대출을 받은 사람이 그 약정기간, 즉 대출을 갚기로 한 기간 내에 미리 대출금을 갚았을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 변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입니다.얼핏 들어보면 대출을 약속된 기간 보다 빨리 갚았는데 왜 추가적인 비용을 금융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지 납득이 잘 가지 않지만 여기에는 그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먄약 어떤 사람이 5년 동안의 기간으로 갚기로 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3년 만에 모두 갚았다면 금융기관은 처음 대출 약정했을 때 예상되었던 이자 수익이 줄어들게 되어 손실을 보게 됩니다. 즉 약속되어 있던 이자 수익이 없어지는 것이니 금융기관 측에서 보면 예정되어 있던 수익이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은 다양한 부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출 심사와 행정업무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부터 시작하여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담보물의 감정비용, 근저당 설정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전체 대출 기간 동안의 이자 수익을 예상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 수익이 없어지게 되면 금융기관은 손실을 보게 되고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얼마나 줄어들까요?
이런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중도상환수수료가 명확한 산정기준 없이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이 실제로 대출이 실행될 때 부담하는 비용만 부과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아래와 같이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되었습니다.
대출금 먼저 갚을 때 주의할 점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는 2025년 1월13일 이후 부터 체결된 신규 대출계약부터 적용이 됩니다. 때문에 그 전에 받은 대출은 대출 당시의 중도상환수수료 규정이 여전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중도상환을 1월13일 이후에 한다고 해도 대출 체결일이 그 이전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규정이 개정되면서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비용을 매년 계산해 수수료율을 저정하고 이를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후부터는 이른바 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하기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아끼시려면 대출 갈아타기를 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3줄 요약
1.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금을 약정된 기간보다 빨리 갚을 경우 금융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2.2025년 1월 13일부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수수료율은 평균 1.43%에서 0.56%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인하 됩니다.
3.인하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025년 1월13일 이후 체결된 대출 건에 적용되며 그 이전에 대출 받은 것은 중도상환을 해도 인하된 수수료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