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법률

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하여



들어가며

실업급여,산재,육아휴직 급여,퇴직금 계산 등의 일을 진행할 때 자주 접하게 되는 말이 바로 통상임금,평균임금 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임금이라는 용어인데 이러한 노동관계에서 임금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임금으로 적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가지 기준이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그리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즉 일을 하면서 받는 모든 금전이 다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때로는 각종 계산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임금의 개념과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임금은 고용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고용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지급을 하는 것만 임금으로 판단을 합니다. 즉 근로계약의 한 쪽 상대방인 사용자가 다른 상대방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만 임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업종에서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선의로 지급한 팁,봉사료 같은 금전은 근로자의 수입에 포함되지만 이를 임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과 같은 4대보험에서 사업장 부담금으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또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돤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만 이를 임금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의례적 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한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 사업장에서는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수당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족수당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보는 것이 맞기에 임금에 해당되고 차량유지비 라는 항목의 경우 실제 차량을 보유하고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일정한 직급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직급수당,연구수당 등은 임금에 포함이 되고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과 같은 경우에는 연장하여 근로한 대가,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당연히 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임금,봉급,급여 등 명칭은 상관이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대하여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급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성과금과 같은 경우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기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그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전은 퇴직금 계산,실업급여 계산 등에 사용되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만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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